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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 컴퓨터만 뒤져도 '줄줄'…410개 문건 공개는 '면피'



법조

    기조실 컴퓨터만 뒤져도 '줄줄'…410개 문건 공개는 '면피'

    공개 예정된 미공개 문건 외에 불법성 짙은 추가 문건 상당
    3차 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미반영, 현 법원행정처는 수사 확대 빗장

    (사진=자료사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분류한 문건을 추가 공개키로 했지만 전형적인 뒷북에다 면피에 불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자체 조사해 남용 사례로 분류한 410건과는 별개의 문건에서 새로운 '재판 거래 정황'을 속속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8천개 상당의 문건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보됐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와 합의한 직후 만들어진 문건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박근혜 청와대의 코드 맞추기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해당 문건은, 앞서 법원행정처의 3차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법원행정처 조직 내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는 협상 도구로 인식한 문건 역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해당 재판은 기약없이 미뤄지는 방식으로 '거래 대상'이었던 외교부의 입장이 실제 반영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31일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법원행정처의 방침에도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제출한 410개 문건에 대한 검토를 일찌감치 마치고, 지금은 추가 문건을 확보 중인 단계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3차 조사단이 기조실 컴퓨터를 자체 조사하면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의 문건을 발견해 놓고도 조사결과와 함께 410개 문건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를 가르는 자체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문건들"이라며 "잘잘못이 애매한 게 아니라,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것도 법원행정처 기조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한정해 임의제출 받은 것이다. 법원의 비협조로 기조실 외 사법정책실이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용한 컴퓨터는 검찰이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을 통해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410개 중 미공개 문건이 공개돼 양승태 대법원의 국회의원 로비전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 명분은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결과 보고서에 왜 해당 문건들을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수사 국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도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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