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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재판 빨리 마쳐달라"



법조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재판 빨리 마쳐달라"

    김기춘 전 실장 다음달 6일 '석방'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30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장기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구속 피고인들이 속속 석방된 데 따른 것이다.

    박 특검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특검법은 첫 공소제기일로부터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의 경우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특히 김 전 실장의 석방지휘서를 접하고 동요가 심했다고 한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 전 실장이 재판 지연 때문에 석방되는 것은 특검까지 설치했던 애초 국민적 열망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그룹 뇌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경우 상고심 결정이 지연돼 석방됐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도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의 경우 재판 기간이 176일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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