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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받을까



사건/사고

    '취객 폭행'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받을까

    소방 관계자 "외부 전문가 섭외해 순직 처리 착수"
    국과수, "숨진 강 소방경 사인, '폭행 아닌 지병'"
    '공무 중 기존질환 악화됐다면 유공자 인정' 판례 있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의 근무복. (사진=자료사진)

     

    취객에게 폭행 당해 투병 중 숨진 고(故)강연희 소방경의 사인이 취객의 폭행이 아닌 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방당국이 강 소방경의 순직 처리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검결과를 확보하는 대로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처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부검결과서를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만들 전문가들도 섭외해둔 상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당국은 외부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명을 섭외했다. 소방에 따르면 이들은 부검결과서가 나오기 전 강 소방경의 순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이 폭행이 아닌 고인의 지병으로 나타나면서 순직 처리 가능성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27일 강 소방경의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라고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폭행 및 욕설 등 자극이 변사자 기저에 가지고 있던 질환(뇌동맥류 등)을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평상시 위험한 질병이 있던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은 "폭행 등 증상을 촉발시킨 계기를 '유발인자'라고 하고, 그 계기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비율을 '기여도'라고 한다"며 "기여도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그 비율을 결정하는 건 법정의 판사"라고 덧붙였다.

    소방 동료들이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한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 중 기존 질환이 심해진 공무원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판례는 있다.

    울산지역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4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다.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특별히 과로했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이어진 두 차례 소송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이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방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부검 결과가 영향이 없을 리는 없겠으나 공상 심의의원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순직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고 말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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