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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맞아 숨진 구급대원…사망원인은 '뇌동맥류'였다



사건/사고

    취객에 맞아 숨진 구급대원…사망원인은 '뇌동맥류'였다

    故 강연희 소방경의 근무복. (사진=자료사진)

     

    취객에게 폭행당해 투병 중 숨진 것으로 알려진 소방 구급대원 고(故)강연희 소방경의 부검 결과 사인은 취객의 폭행이 아닌 강 소방경이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강 소방경의 순직 처리 문제와 취객 A(47)씨의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강 소방경의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 및 욕설 등 자극이 변사자 기저에 가지고 있던 질환(뇌동맥류 등)을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평상시 위험한 질병이 있던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은 심장질환자를 예로 들며 "심장병을 가진 환자가 폭행, 성행위, 운동 등 어떤 계기로 혈압이 올라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망 원인은 어떤 계기가 아닌 심장병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등 증상을 촉발시킨 계기를 '유발인자'라고 하고, 그 계기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비율을 '기여도'라고 한다"며 "기여도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그 비율을 결정하는 건 법정의 판사"라고 덧붙였다.

    강 소방경의 사망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으로 미뤄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대한의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취객 A씨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했다.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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