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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피해자 소송까지? 양승태 대법, 거래 정황



사회 일반

    日·위안부 피해자 소송까지? 양승태 대법, 거래 정황

    • 2018-07-30 14:00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예고하자 재판결론 분석한 문건 작성
    홍일표 의원 개인소송 챙긴 정황도 포착…'상고법원 우군 챙기기' 의심

    2013일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향하다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의원 측이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하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재판과정을 챙기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 의원의 소송 상대방 A씨의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선고가 지연되는 등 당시 재판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가 2013년 10월 홍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4년 9월 홍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8월 홍 의원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작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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