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유치원생 머리 밀치고 잡아끌어"6살 원생 학대한 '아이 돌보미'



사회 일반

    "유치원생 머리 밀치고 잡아끌어"6살 원생 학대한 '아이 돌보미'

    광주 광산구청 소속 아이 돌보미 아동 학대 혐의 '입건'
    민간시설 아닌 지자체 복지서비스에서 아동 학대 '충격'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6살 유치원생을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아이 돌보미가 일반 사설기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아이 돌보미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주부 A(41·여)씨.

    A 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광주 광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먼저 출근하면 아이 돌보미가 방문해 아들(6)의 유치원 등원을 돕는 것이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일반 사설기관도 아닌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믿고 맡겼다는 게 A 씨의 이야기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들이 돌보미 할머니 B(62·여)씨가 무섭다는 말을 해왔고, A 씨는 거실에 CCTV를 설치해 지난 13일 녹화된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B 씨가 아들의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머리를 밀치고 잡아끄는 등 아동학대 행위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어린 아들이 도우미 할머니가 무섭다는 말을 했을 때 훈계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여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고 울먹였다.

    A 씨는 고민 끝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를 고소했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B 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이 돌보미 B 씨는 "대상포진이 걸려 몸이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발로 내 얼굴을 차는 등 말을 듣지 않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관 측은 이어 "해당 도우미도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도우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이 부모에게도 찾아가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