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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성폭력'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종합 2보)



사건/사고

    검찰, '비서 성폭력'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 구형(종합 2보)

    검찰 "안 전 지사는 막강한 권력, 불안정한 위치 비서에 범행"
    안 전 지사 "김지은에게 위력 행사한 적 없다"

    (사진=자료사진)

     

    비서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 사건 결심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계기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이 사건 본질은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8개월간 범죄를 당했던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 전 지사 측은 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무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 행사가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하고,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해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절이 명확하지 않았고, 거절을 제압하기 위해 행사한 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최후진술에서 안 전 지사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냐.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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