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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거법 위반' 혐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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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사무실서 지지호소…선거법 금지 호별 방문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확정된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앞으로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으로 봤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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