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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어린이집서 장 끊겨 죽었는데... 그저 과실?"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어린이집서 장 끊겨 죽었는데... 그저 과실?"

    수많은 폭행 흔적, 원장은 그저 놀다가 다쳤다고
    3일 이상 복막염 진행.. 즉사하는게 나았다 할 정도
    학대 폭행 증거 부족 이유로 과실치사만 인정
    형집행까지 완료되어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더위는 잘 극복하고 계세요?

    ◆ 손수호> 요새 너무 더워요.

    ◇ 김현정> 너무 더워요.

    ◆ 손수호>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고 있어요.

    ◇ 김현정> 괜찮아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면서 한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김현정 PD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 김현정> 그러게요. 저도 요새 정말 잠자기가 힘든데 손 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 지금의 이 날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뜨겁고 더 숨 막히는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더위는 참으면 되지만, 이런 사건을 접하면 정말 참기 힘들죠.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23개월 어린아이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 이거 ‘성민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아니에요?

    ◆ 손수호>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한 아이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명도 아니고 실명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당시 6살이었던 이 아이의 형이 있는데, 형이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거든요.

    ◇ 김현정> 벌써 고등학생입니까?

    ◆ 손수호> 그런데 당시 사진과 실명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돌다보니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성민이 형이.

    ◆ 손수호> 그래서 우리 뉴스쇼에서만이라도 피해 가족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 논의 끝에 피해자 실명 언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여러분,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의 나영이는 가명입니다. 이것도 실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가명이고요. 사랑이 사건의 사랑이도 가명인데 이 사건 성민이 사건은 사실 실명으로 지금 너무 많이 불려왔고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명 사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 어린이집의 23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왜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이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죠. 22일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글이 올라온지 3일도 안 지났는데 무려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게다가 최근 또다시 어린이집에서 폭력 행위를 당한 아이가 사망했고 또 멀쩡히 집을 나선 아이가 통학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 김현정> 참 끔찍한 사건이 요사이 많았어요, 어린이집에서.

    ◆ 손수호>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들어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2007년 발생한 23개월 영아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손수호> 2007년 5월이었는데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 김현정> 아파트 단지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

    ◆ 손수호> 그 23개월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망했을까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장이 끊어졌고 그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걸로 부검 결과 확인됐는데요.

    ◇ 김현정> 장이 끊어지고 복막염에 패혈증, 그 어린아이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외관을 살펴보니 아이의 얼굴, 머리,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있었고, 또 딱지가 앉아 있는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누군가 이 아이를 학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듣기만 해도 이건 당연히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죽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 손수호> 실제로 사체를 본 소아과 전문의와 부검의도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특히 손등, 아이의 손등 여기저기에 멍든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현정> 손등에요?

    ◆ 손수호> 네, 전문가들은 이 상처를 ‘방어흔’으로 봤는데요. 이 ‘방어흔’이라는 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막거나.

    ◇ 김현정> 누가 때리면 막죠. 얼굴 때리려고 하면 막고.

    ◆ 손수호> 그렇죠. 본능이 아니더라도 어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건데요. 숨진 23개월 아이에게도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굴과 머리에 피멍뿐만 아니라 딱지가 앉은 상처가 많았는데 이건 폭행이 한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게다가 직접적인 사인은 복막염이었어요. 복막염이란 건 찢어지거나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이물질 때문에 복강 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막염이 굉장한 통증을 수반합니다. 어른들도 참지 못 하고 바닥을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그게 아이한테 있었어요? 그런 복막염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3일은 이 복막염으로 고통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 엄청난 통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심지어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막염으로 인한 통증에 3일 동안 노출되는 것보다 차라리 즉사하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오죽하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겠습니까.

    ◇ 김현정> 복막염을 앓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맹장염 이런 거 앓아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응급실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23개월 이가 최소 3일은 이걸 앓았다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고.

    ◆ 손수호> 인근 주민들도 당시에 밤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숨지기 전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분명히 학대로 보여요. 학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가족들이 왜 몰랐던 거죠, 그때?

    ◆ 손수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이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숨진 아이와 형을 혼자 키웠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하던 지역의 구에서 소개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 김현정> 일주일 출장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출장 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좀 잘 맡아주세요. 부탁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24시간 어린이집이니까.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데리고 있다가 주말에만 아빠가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사망할 무렵에는 주말에도 원장 부부가 데리러 놀러가겠다고 하면서 아빠와 한동안 만나지 못했고요.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아빠가 아이 머리에 있는 상처를 보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에게 물어봤는데, 원장은 아이가 형하고 장난치다가 생긴 거고 박치기 놀이를 하다가 생긴 거라고 말했고요, 아빠는 안타깝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고 말았죠.

    ◇ 김현정> 지금 형 얘기하셨잖아요, 그 형. 지금은 고등학생 됐다는 그 형. 그때는 몇 살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당시 6살이었어요. 청와대 청원에도 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당시 6살이었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 부부가 또 시끄럽다고 때리지 못하도록 식탁 밑으로 데리고 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고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던 동생을 달래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그랬다면, 당시 6살이었던 형 역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 김현정> 6살 아니라 더 큰 사람이어도 이런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내가 약자면 사실 거기에서 나서서 말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때리지 말아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도망가서 숨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너무 애절하게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든 아이는 거기서 숨졌고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까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수사 과정에서 원장 부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아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의 외관에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 이마의 찢어진 상처는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다.

    ◇ 김현정> 그렇게 둘러댔습니까?

    ◆ 손수호> 네. 눈 옆에 생긴 찰과상은 미끄럼틀 타다 생긴 거고, 윗입술이 깨진 건 사망 전날 넘어져서 생긴 거다. 또 손등에 멍.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이 상처는 책상에 찍힌 거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 김현정> 이러려면 아이가 하루 종일 피아노에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찢기고 멍들고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아이 온 몸에 있는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 잘못은 없다. 일부러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거죠.

    ◇ 김현정> 애가 하도 장난꾸러기라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난 상처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았다.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날 마침 사망했다.

    ◇ 김현정> 아니, 복막염을 최소한 3일은 앓은 거라고 지금 부검의가 얘기를 했다는데.

    ◆ 손수호> 그렇죠, 객관적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아 놓고는 그날, 애가 죽은 그날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건 그냥 들어도 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형이 당시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했어요. 원장의 남편이 여러 차례 동생을 때렸다, 심지어 동생의 두 손을 잡은 채 발로 차기도 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증언의 신뢰성, 가치를 그리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6살이면 사실 이런 얘기를 거짓말로 꾸며낼 수도 없고 거짓말 아이들은 못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술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신빙성 높은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사실 증인의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재판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겠죠. 결국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고, 학대 정황이 있었음에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증거 부족이군요, 한마디로.

    ◆ 손수호> 원장 부부가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픈 아이를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실수를 범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궁금한데요.

    ◇ 김현정> 형량 어떻게 나왔어요?

    ◆ 손수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고요.

    ◇ 김현정> 1년 6개월?

    ◆ 손수호> 또 실제로 직접 폭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원장의 남편.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3년이 함께 선고되면서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남편은 아예?

    ◆ 손수호> 네.

    ◇ 김현정> 아유, 참나. 지금 문자들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김민지 님 외에 많은 분들이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곽진희 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잠깐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CCTV 없었어요, 거기?

    ◆ 손수호> 그때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CCTV가 없었군요.

    ◆ 손수호> 지금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요.

    ◇ 김현정> 지금 정황상으로는 의심 가능한데 증거가 결정적인 게 없어서 결국은 안 된 상황. 처벌을 이렇게밖에 못 내린 상황.

    ◆ 손수호> 게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원장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 김현정> 원장 부부의 말이 그런 거죠?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 안 쉬더라.

    ◆ 손수호>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 남편이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인 원장에게 신고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곧바로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원장 부부가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아이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원장 남편이 서명을 해서 아이 시신이 안치실로 가서 냉장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사망 시간 특정도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원장이 당시 어린이집 다른 교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으니 안아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시켰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손수호> 하지만 부검 결과 확인해 보니까 아이에게 전염병은 전혀 없었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다른 교사들한테 얘가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안아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 손수호> 네, 그런 지시를 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체벌의 의미로 얘는 안아주지 말아라. 그런 걸까요?

     

    ◆ 손수호>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11년이나 지났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지금 언론이 이 사건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을 알 수 있겠죠.

    ◇ 김현정> 게다가 가해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당시 이 아이 아빠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사과할 테니까 그 대신 형사 합의에 응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어요.

    ◇ 김현정> 합의해 주면 사과할게 이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원장의 남편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지만 아내인 원장은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자 원장 남편이 아이 아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사투리인데요, “내 마누라 돌리도”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인은 집행유예 받았고 부인은 살인은 아니고 아동 학대 아니고 과실치사라 그랬나요? 업무상 과실치사. 애가 장난치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뒀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인 거잖아요. 1년 6개월 받은 것에 대해서 내 마누라 돌리도?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한테?

    ◆ 손수호> 그 후에도 행복해하는 자기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어린이 집을 다시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 김현정> 지금 문자가 그게 와요,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영업한다는 얘기가 돕니다. 소문을 들으셨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 손수호> 네. 어린이집 차려서 지금도 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네.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고 파악됐고요. 또 태국으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고 관련 단체에서는 이들이 현재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필리핀에서 이들 가족을 봤다는 제보들도 있습니다. 원장이 개명한 건 사실이고요.

    ◇ 김현정> 어린이집 안 하는 건 그건 분명한 거죠?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 손수호> 당시 어린이집이 폐쇄됐는데요. 지금 법상으로는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상당기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이해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소문이 돌았군요.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금 국민청원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수사하자. 그런데 이게 2007년 사건이라면서요.

    ◆ 손수호> 네.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 김현정> 대법원까지 갔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는 건 어렵고요. 게다가 재판을 통한 재 처벌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도 다시 하기 힘든 상황인데, 만약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나 법원이 자체적인 감찰이나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볼 만한 정황도 잘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증거가 진짜로 부족해서 판결이 이렇게 났다면 재수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 손수호>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미 재판을 받은 사건이고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래요. 또 법조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지만 나와도 사실상 힘들다? 대법원 확정이면?

    ◆ 손수호> 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죠.

    ◇ 김현정> 아, 참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전부 다.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을까?

    ◆ 손수호> 우선 첫 번째로 지금과 비교할 때 사회적인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이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지금보다 중요성 인식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초동 수사인데요. 물론 사망 시점에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원장 남편이 함께 있었고 또 시신이 바로 안치실로 가면서 초기 수사에 불리한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원장 부부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 상태가 이 정도였는데도 폭행 상해나 학대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장 부부에게 24시간 맡겨져 있었잖아요. 수십 군데 상처 입은 아이가 폭행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말도 못 하는 아이에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수사 청원을 하고 있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지금 법조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가슴 절절한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방지해야겠다. 뭔가 대안을 세워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오늘 방송이 잠재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압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현실화를 위한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나친 의심이나 불안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영아, 유아,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부모님들이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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