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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아 해외쇼핑 관세 '대한항공'이 대납…"횡령·배임 의혹"



사회 일반

    [단독] 조현아 해외쇼핑 관세 '대한항공'이 대납…"횡령·배임 의혹"

    인터넷으로 개인 물건 구매하고 납세의무자는 회사로 허위신고
    관세청 "회사가 관세 대납한 사실 확인…횡령‧배임 처벌 가능할 듯"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억원대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쇼핑을 한 뒤 관세를 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터넷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대한항공이 정식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 한 것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 해 보인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의 6억원대 관세포탈 혐의 외에도 세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총 3회에 걸쳐 1만 달러(한화 1100만원 상당) 어치의 개인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 한 뒤 세관에는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뒤 납세의무자를 조 전 부사장 '개인'이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부사장의 허위신고 혐의는 세관당국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허위신고 한 수입 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소파 등'으로 영장에 기재했다.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파 같은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고 부피도 커서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 같다"며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는 관세법 영역을 넘어 횡령·배임 혐의 수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 물건을 수입하면서 회사에 관세를 대신 내도록 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56만 달러(한화 6억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은 2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뒤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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