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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



법조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檢 "범죄사실 소명 부족"

    일시·장소·수량·품목 등 상당부분 특정 안돼 보완수사 지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한형기자)

     

    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범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건은 일시, 장소, 수량, 품목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특정이 안된다"며 "구속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56만 달러(한화 6억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달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2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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