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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보는 제주4.3은 여전히 '폭동'



제주

    軍이 보는 제주4.3은 여전히 '폭동'

    촛불집회 계엄 대비계획 자료에 4.3을 '제주폭동'으로 명시
    4.3유족회 "양민 학살 군 폭동 매도..현대사 인식 바로잡아야"

    23일 국방부가 공개한 촛불집회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A4 용지 67장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을 가정해 작성됐다.

    판결 직후 서울과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문제는 문건 7쪽에 10월 유신, 10‧26사태 등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들며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표기한 부분이다.

    '폭동'이라는 표현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4.3 당시 군경이 저지른 양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돼왔기 때문이다.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부터 군은 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4.3당시 강경 진압한 것에 대한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군이 현재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1만4028명 가운데 1만955(78.1%)명이 군경토벌대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세 이하 어린이 814명, 노인 860명, 여성 2985명이 토벌대에 희생돼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이뤄졌다.

    민주정부 들어 국가가 양민 학살에 사과하고, 4.3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문건에 나타난 군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03년에 정부 주도로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4.3특별법에는 중립적인 표현인 '제주4.3사건'으로 표기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시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은 "4.3당시 대규모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조직이 아직도 4.3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군 조직 내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자기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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