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역에서 일자리 알선책에게 알선비를 돌려받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4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덩모(39)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38분쯤 제주시 일도1동 한 식료품점 앞에서 같은 국적의 중국인 주모(19)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현금 4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은 주씨에게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줬지만, 주씨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