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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급대원 폭행…응급처치 받는 음주환자, 발로 차



사건/사고

    '또' 구급대원 폭행…응급처치 받는 음주환자, 발로 차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이 음주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3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양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53분쯤 제주시 용담2동 용담해수랜드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양씨는 인근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응급처치를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들은 양씨의 폭행으로 허리와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고모(50)씨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구급대원의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때리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치료 중이던 고씨도 이날 음주 상태로 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차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 이송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5건에 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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