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고 업체 대표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A(51)씨의 집 보일러실 벽과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판단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또, 불이 나기 전 최씨가 술에 취한 채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집에 찾아왔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입은 옷을 발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를 쫓은 끝에 최씨의 덜미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