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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임종헌 영장'만 발부했을까?



법조

    법원은 왜 '임종헌 영장'만 발부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지시자'와 문건 작성 등 '실행자'는 영장 기각
    검찰 수사를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묶어 두려는 모양새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 혐의자들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자체 조사결과 범위 안에 검찰 수사를 묶어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서 이미 임 전 차장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그가 이미 법원을 떠났기에 영장 발부로 인한 부담이 덜했다는 것이다.

    당시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의혹의 가장 윗선,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과 김민수 심의관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실행자'에 해당한다. 임종헌 전 처장은 실무 총 책임자로서, 위계순으로 봤을 때 이 두 그룹의 사이에 위치한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라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만, 법원은 중간에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에 대해서는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신영장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극소수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임 전 차장도 본인에게만 영장이 발부된 게 맞냐고 압수수색 나온 수사진에게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단초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최소한 소명을 요건으로, 발부율이 90%가 넘는다. 당장 비슷한 시기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특검의 압수수색 발부 상황과 비교해 봐도 그렇다. 게다가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법원 고위 관계자인 걸 감안해 통상 소명 수준 이상의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라면 발부됐어야 할 영장이었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안 자체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별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법원의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재판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법관이 재판장을 맡게되면 신뢰를 회복해야 할 법원이나 수사에 나선 검찰 양측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숨겨뒀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퇴임 전 백업 자료가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행정처에게 임의제출 받은 임 전 차장의 하드 디스크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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