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6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그 1번 법안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민주당의 목소리 좀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개정하자는 거죠?
◆ 강병원> 크게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다 길게 보호하기 위해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에 있는 소점포들은 빠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소점포들도 포함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차인들은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함께 논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 5년을 10년으로 늘린다,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는 계속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병원> 그 10년 동안에는 세입자의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죠.
◇ 정관용> 하지만 임대료 올리는 그 상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 강병원> 과거 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1월부터는 5%로 대폭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년 기간 안에는 올려도 연간 5% 이상은 못 올리게?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법이 아니잖아요. 오래됐죠?
◆ 강병원>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회에 처음 상정된 것이 2016년 11월 8일에 처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법인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강병원> 법사위에서 좀 이 법안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요. 우리 전 법사위원이었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위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첨예하게 맞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촌 궁중족발 같은 경우도 원래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29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임차인은 그 궁중족발집에 투자하고 상권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업권 때문에 그 건물에 그 위치의 재산가치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함께 동반해서 그 이익을 나누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입장이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병원> 저도 이 부분은 참 이렇게 헷갈리는 사안인데요. 어제 모 신문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임차인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소상공인들 토론회 가서는 정부가 이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등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는데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저희 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동의해 주면 바로 되는 거네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궁중족발 강제집행 (사진=맘상모 제공)
◇ 정관용>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아니, 발등에 최저임금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임대료와 같은 잔불만 끄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말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임대료가 잔불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임대료나 가맹 수수료가 훨씬 더 큰 불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게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한계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결국은 소비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을과 을이 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을과 을이 힘을 합쳐서 갑에게 가맹본사나 그리고 임대인과 함께 힘을 키워서 임대료와 가맹수수료를 낮추는 데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특히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사실 임대료가 오르는 거지 장사가 그렇게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쪽은 최저임금 올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처럼 최저임금 오르는 게 굉장히 버거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임대료도 많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이 장사가 잘 되는 곳도 그만큼 임차인이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분들을 포용을 해 줘야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임차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건물들이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거리가 상권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함께 가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참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국회 논의를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강병원> 꼭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