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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의 혈세 횡령, 국민이 피해자다



칼럼

    [논평] 박근혜의 혈세 횡령, 국민이 피해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명목의 국민 혈세를 횡령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2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 재판에서 국정원장들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나 사후 감사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국정원의 돈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횡령한 특활비는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3년사이 박씨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36억 5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액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들 휴가비와 명절비는 물론이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개인 의상실 운용비로 사용했다.

    또 차명 휴대폰 구입과 통신요금에 지불하거나 기치료와 주사비용 등에 사용했고, 심지어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으로도 썼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전은 한 푼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했지만 이 말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의 처신에 참담할 뿐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통령이 국가 예산 집행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예산을 전용했으니 그 만큼 국가와 국민안전에는 심각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의 부당한 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로부터 이어져 온 적절하지 않은 관행이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멋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대로 처리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정당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용처에 대한 감시를 받지 않는 특활비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눈먼 돈'으로 인식된 특활비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좋은 기회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특수활동비라는 특수한 성격의 예산을 멋대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전용하고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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