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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병력운용과 국회의원 체포…합참 계획에는 없어



국방/외교

    기무사의 병력운용과 국회의원 체포…합참 계획에는 없어

    기무사, 평소 계엄 업무관장하고 군령권 가진 합참의장 배제
    합참 "계엄 개념과 관련근거, 법규·기본지침 중심, 세부적 계획 없어"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기본적으로 기무사가 이 업무를 담담할 위치에 있지 않고 계엄과 합수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계획보다 훨씬 정교하고 광범위해 실질적인 실행 의도를 갖고 작성된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에는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함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통상시 계엄사령관을 맡게되는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임무를 맡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사진=자료사진)

     

    합참에 따르면 현재 현재 계엄에 대한 준비와 실행, 훈련 등은 모두 합참 소관이다. 계엄에 대한 평시 준비를 합참이 하는 것으로 실제 계엄상황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매뉴얼에 따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법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합참에서 평소 계엄을 준비 계획함에 따라 훈련 자체도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것을 가정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을 비워두고 계엄사령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에서 배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돼있지만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다"며 "(기무사가)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을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의 계엄계획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계엄의 개념과 관련근거,법규, 기본지침 등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라며 "병력운영계획이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계엄령을 해제하는 국회 의결을 무력화한다는 것 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가 적시한 언론 통제 방법 등과 관련해 "합참에는 언론 관련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한다거나 SNS에서의 유언비어 확대를 막기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한다" 등으로만 돼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계획처럼 통제할 언론사들과 검열장소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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