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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에 쿠데타 연상시키는 '언론 검열' 포함



국회/정당

    기무사 문건에 쿠데타 연상시키는 '언론 검열' 포함

    계엄사 산하 '보도검열단' 구성해 보도 원본 직접 검열
    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인터넷 8개 등 검열대상으로 지정
    송영무 "보도태용 사전 검열은 위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는 CBS 등 언론사에 계엄사령부 요원을 파견해 검열·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독재를 위해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문건 내용의 공개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부속한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다"며 "계엄선보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언론사 대응 계획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검열단'이라는 이름으로 9개의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검열대상은 CBS를 포함한 22개 방송사, 26개 신문사,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 등 총 56개사다.

    이번 대응 계획이 충격적인 이유는 제작이 끝난 보도물의 최종본이 아니라 원본을 검열해 보도 사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다.

    검열을 통과한, 계엄사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셈으로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던 5·16, 12·12, 5·18 등 쿠데타를 연상하게 한다.

    문건에는 개략적인 운영 지침 뿐 아니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 계엄사 검열단을 마련해놓고 대상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직접 문서와 영상, 음성 등 뉴스 원본을 가져오도록 해 그 자리에서 검열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나눠 검열을 받는 시간까지 지정해놓은 등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마련한 대목에서는 기무사의 적극적인 계엄 의지마저도 엿보인다.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쿠데타를 염두에 둔 위헌적인 처사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사전 검열을 통해 보도통제를 계획한 계엄 문건은 "위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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