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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라도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나눠 가진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경우, 범죄수익 분배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추징할 수 있지만, 비용 지출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면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얻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눴을 때 한 달에 2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초봉이 150만원이고 경력에 따라 액수가 오르는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책이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해 김씨가 얻은 급여 액수와 큰 차이가 있다"며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해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1억44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43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1억447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