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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연대 "이중근 회장 석방은 면죄부"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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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7)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부영연대는 20일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에 대한 부영연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회장 보석은 그 동안의 악행에 대한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이중근 회장은 최근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18일 구속 16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회장이 석방 조건으로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은 20억 원이다.

    부영연대측은 이 회장의 석방에 대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는데도 이중근 회장을 석방해 준 것은 부영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에 면죄부를 줘 덮어주고 유리한 판결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부영연대는 또 "문재인 정부가 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이중근 회장의 구속 당시 부영연대는 당시 "사회적 약자인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지난 십수 년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 공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봤다며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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