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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에 '에어컨 소비자 분쟁' 폭주



생활경제

    찜통더위에 '에어컨 소비자 분쟁' 폭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연일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구매나 고장 등을 둘러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알람은 6월 25일 → 6월 28일 →7월 3일 등 3차례였다. 이슈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고 유난히 더운 여름날씨가 일찍 찾아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소비자들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했고 구입 또한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민원도 증가추세다. 최근 3년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이다. 2015년 127건에서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민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설치와 관련된 불만사항이다. 전체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꼴로 '설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이 많았으며 총 민원접수 664건의 47.6%인 316건이나 됐다. 그밖에 ▲AS 불만 125건, ▲품질 121건, 계약 관련 7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할 점은 비대면 거래 즉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245건=36.9%)많았는데, 이때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대면거래의 피해구제 신청은 158건으로 설치관련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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