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사고·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창원시는 최근 '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다.
시는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해 오는 10월까지 보험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은 허성무 시장 공약 중 하나로, 창원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시민이 사고나 범죄를 당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보험료 2억3천만원은 시민 105명에 217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액 창원시가 부담한다. 창원시민들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당한 사고로 다쳐 후유장해가 남아도 1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준다.
특히 창원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용인시·공주시·논산시 등 전국 17곳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1인당 보장금액 1000만원~1500만원)에 가입했다. 수원시도 하반기에 가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