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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기업 비상임이사 정치활동 어떻게 봐야하나?



제주

    제주 공기업 비상임이사 정치활동 어떻게 봐야하나?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코너죠.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 고재일> 류도성 아나운서는 CBS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임원하면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평소에 살펴보기 어려웠던 제주도 공기업 비상임이사에 대해 좀 들여다봤습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정확하게 비상임이사라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 고재일> 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해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 역시 임원, 즉 기업 경영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삼다수 생산,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운영 등 법령에 따라 독점적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영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역시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 류도성>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면면을 보면 또 그게 아니라고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문성이 논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문성 논란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비상임이사의 정치 활동 또는 정치 관여 활동 어떻게 봐야 하나인데요.

    도내 공기업의 일부 비상임이사의 경우 정관과 취업규정 등의 애매한 간극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 정 모 이사가 지난 4월 24일 도내 한 인터넷신문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의혹에 휩싸인 자의 오만...이대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 도지사 후보의 논문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 류도성> 모 후보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만

    ◆ 고재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칼럼 상단에 아예 사진까지 박아 놨으니까요. 그런데 정 이사의 칼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지난 5월 14일에는 '양파가장 이야기가 지금 전하는 경고'라는 글을 통해서 재차 문대림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양파가장이라는 것은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의혹이 끝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정 이사의 이상 두개의 칼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 SNS 등을 통해 일반 유권자들에게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이렇게 정치적인...보기에 따라서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고재일> 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근임직원만 해당합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비상임이사는 선거운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고재일> 또 그렇게 결론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에너지공사 취업규정="">과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은 임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봐야하는 겁니까?

    ◆ 고재일> 이게 또 웃긴 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장 및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전국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 표준안은 상임과 비상임 구분 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행동강령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게재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정 모 이사는 "논란의 당사자가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의 의견을 쓴 것일 뿐 정치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의도는 없었다"며 "공사의 정관이나 관련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답변해왔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정 모 이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류도성>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비상임이사의 정치 행위가 있었다고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아예 선거에 나오신 분이니까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지역구에 출마했던 허진영 이사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분인데요.

    <제주도개발공사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다만 이 규정 역시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입후보를 하려는 공기업의 임원은 원래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만, 이 역시 상근 임원에 한합니다.

    ◇ 류도성> 그래서 허진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죠?

    ◆ 고재일> 네, 그런 셈입니다. 다만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나마 제주관광공사 한 곳만 취업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두고 있는 상탭니다.

    하지만 관광공사 역시 비상임이사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비상임이사 가운데 한 명이 제주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분이 지난해 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거든요.

    대학 측 조치에 따라 현재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의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6월 말까지 임기를 채웠다는 겁니다.

    ◇ 류도성>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제주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뭔가 새로운 제도 정비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고재일> 네, 제주도에 이 사항을 문의해봤는데요. 일단 비상근이사의 경우 상근 직원과는 달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시 관리감독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고요.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적인 책임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목소리는 이해가 된다면서 추후 제도적 보완에 나설 뜻임을 밝혔습니다.

    ◇ 류도성> 네, 그렇군요. <뉴스톡> 오늘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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