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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안전규정 위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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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안전규정 위반' 무게

    국과수 "외부 충격 없었다" 1차 소견…경찰 20일 관련자 소환 조사

    (사진=유투브 캡처)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숨진 4살 아이의 사망 원인으로 안전규정 위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옷에 묻은 약간의 흙은 A양이 사망하기 전 의자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시기는 현재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양이 폭염 속에 장시간 차량에 방치돼 숨진 만큼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어린이집 원장,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할 예정이다.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기사로서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들이 하차할 때 내리지 않았고 이후 약 7시간 방치돼 있었다.

    이날 동두천의 낮 최고기온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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