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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한 아동 정신병원 보내려 한 양육시설 원장님



사건/사고

    쌍꺼풀 수술한 아동 정신병원 보내려 한 양육시설 원장님

    인권위 "치료 차원 아니다" 원장 해임 등 권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거나 일시 귀가 조치를 취한 아동양육시설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원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16년 이곳에 머무는 한 아동이 자신의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A 원장은 외부인사까지 동원해 입원과 관련해 회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아동은 어른들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양육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며 "치료보단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엔 또 다른 아동이 문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함께 있던 친언니와 함께 일시 귀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역시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징계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 입원한 아동을 아는가'하는 질문에 응답 아동의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대, 방임된 아동들을 위한 곳이면서도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시설 아동과 직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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