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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이어 우라늄 수입도 조사…통상법 232조 적용 검토



미국/중남미

    美, 철강 이어 우라늄 수입도 조사…통상법 232조 적용 검토

    "미국산 우라늄 소비 30년만에 49%에서 3%로 줄어"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라늄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해 우라늄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 통상법 232조에 따라 우라늄의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 장관은 성명에서 "군사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의 미국내 생산량은 30여년 전 미국내 소비량의 49%에서 현재 5%로 떨어졌다"며 안보의 관점에서 조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우라늄 관련 산업계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등으로부터의 우라늄 수입으로 미국내 고용이 감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232조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했으며, 현재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라늄에 대해서도 실제로 수입제한조치 등이 발동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과의 무역 마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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