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사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또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도 세웠다.
특히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를 지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다음달에 구축 예정인 권익위원회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괴롭힘이 신고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대책 추진
정부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직장 괴롭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생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 등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괴롭힘 신고창구를 확대하고 대학체육회 내 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해서 우리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도록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