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정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 0
    • 폰트사이즈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9일부터 시행
    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와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으며 햇빛과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