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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IS 홍보하고 포섭활동 한 시리아인 구속기소



경인

    국내서 IS 홍보하고 포섭활동 한 시리아인 구속기소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홍보하고 포섭 활동을 해온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수년 동안 시리아인 등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고,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 해 온 경찰은 지난달 18일 평택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다수의 폭발성 물질이 발견됐고, 노트북에는 IS 관련 홍보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IS의 좋은 점을 알린 것은 사실이지만 IS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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