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논평] '을'의 갈등만 키운 최저임금인상 후속대책 시급하다



칼럼

    [논평] '을'의 갈등만 키운 최저임금인상 후속대책 시급하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16.4%가 인상된 지난해에 비해 폭은 줄었지만, 인상안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거세게 일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인상으로 소득이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더 힘들어졌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용자지만,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종속적 계약을 맺고 있는 편의점업주들은 과다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도 없고, 폐업도 맘대로 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인상폭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노동자들 역시 각종 수당과 보너스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임금 인상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보너스와 수당의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이 10%이상 올라도 고작 2내지 3%의 인상효과 밖에 거두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 노총의 주장이다.

    결국 영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저임금노동자등 '을'의 입장에 있는 계층의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

    정부와 청와대 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곧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를 만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원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자료사진)

     

    최저임금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업자나 대형 프렌차이즈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

    '갑'의 수익구조는 그대로 둔 채 영세소상공인들에게만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면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최저임금인상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이제 '갑'이 최저임금을 부담하도록 방향을 바꿔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내년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최저임금 만원 조기 실현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도 16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등 대책을 내놨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전반기 내내 싸움만 벌인 국회에서도 임대차보호법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카드 수수료등 비용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등 정부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