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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김해공항 사고' BMW 시속은 131㎞였다



사건/사고

    그 날 '김해공항 사고' BMW 시속은 131㎞였다

    경찰,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최대 시속 131㎞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최대 시속 131㎞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원 2차 현장 감식 결과 사고 당시 BMW 차량 속도는 시속 9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속 주행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빠트린 혐의로 모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같은 항공사 승무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본인 소유의 BMW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현장 감식에서 정씨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93.9km으로 나왔다. 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40㎞다.

    앞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씨는 공항 진입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커브길을 돈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택시기사 김모(48)를 들이받았다.

    2차 현장 감식을 토대로 경찰은 정씨가 램프진입 후 평균 시속 107km의 과속운행을 했고, 최고 속도가 한때 시속 131km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는 EDR분석 결과와 함께 문서로 정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를 낸 BMW 블랙박스 영상.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영상 캡쳐)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동승자 1명이 당일 오후 1시에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어 차량에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고가도로 부근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 3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장소는 공항고가 진입 전과 1층 직원 주차장 앞, 국내선과 국제선 승객 주차장 사이이다.

    또 과속방지턱 4곳도 신설해 사고 지점 부근의 과속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 김씨는 일주일 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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