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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 37%…강남·강북 13배 차이



사회 일반

    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 37%…강남·강북 13배 차이

    강남 주택 재건축 여파로 분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716억원), 송파구(1574억원) 순으로 뒤를 이으며 '강남 3구'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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