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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하면서 정작 영세상인 보호는 뒷전



국회/정당

    최저임금 탓하면서 정작 영세상인 보호는 뒷전

    상가임대차법·가맹거래법·여신금융법 등 줄줄이 野에 발목
    "장관 비호·경제 부작용·특별법은 안돼" 등 이유도 다양
    입법 여론 커졌지만 與 일각선 "한국당 변화는 일시적일 뿐"

    국회의사당 (사진=자료사진)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지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며 정치권에선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민생 법안들은 일찌감치 발의됐음에도 국회에서 먼지만 켜켜히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할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국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야당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방향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제히 비판에 나서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이 확정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자영업 비율이 25.5%나 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556만명이나 되는 경제의 모세혈관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자영업자 보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작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을 보호하는 등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24건은 접수단계인 1건을 제외한 23건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최근 벌어진 '궁중족발 사태' 등 임대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6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55만원짜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해 월세 500만원을 받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법무부의 입장이 신중에서 적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법무장관이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갑질 계약서를 받아놨는데 (갱신요구권 기간을) 무슨 5년에서 10년으로 아무리 늘려 놓으면 무엇 하느냐"며 "법무부는 이걸 가지고 와서 해 달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따지기 보다는 박 장관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반대였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확장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가 임대료가 확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른바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도 42건도, 영세 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12건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상권 별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은 일반법의 영역을 침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동의를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독특한 논리에 가로막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율상권 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한 법에 임대차보호와 자율상권을 같이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 정책이 국민이 동의한다고 특혜를 주고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처리에 협력해줄 것 처럼 해주다가 (약속을) 몇 번 어겼다"며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 자체를 보이콧 했던 한국당은 애시당초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 처리가 미진한 이유를 민주당의 진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진짜로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법안 명을 따로 들고 와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며 "갑질 개선 등은 우리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입법 여론이 커지고 있고, 지난달 말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입법기조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16일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후반기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변화는 여론이 따가우니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국민 여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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