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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출국금지



광주

    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출국금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출국금지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해 지난 13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출입국 기록이 있어 도주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12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6시쯤 기말고사 시험지 복사본을 학교와 멀리 떨어진 광주 남구의 모처에서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시험지는 전체 시험 전체 9과목 가운데 고전, 화법과 작문,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생명과학Ⅱ 등 모두 5과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고소를 한 학교장과 피고소인인 A 씨와 B 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여의사인 학부모 B 씨는 아들의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입시를 위해 고민 끝에 벌인 일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평소 아들 사랑이 지극한 나머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며 학교 일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함께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학교 측에서 밝힌 5과목의 시험지 유출이 아닌 3과목의 유출만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시험지 유출이 처음이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려 시험지 유출 과정과 사건 해결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여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 측의 사고 수습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특히 B 씨의 자녀가 이번 시험 뿐만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평소 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학교에서는 이전 시험에서의 유출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추가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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