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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경매 방해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청주

    제천 참사 건물 경매 방해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법원 "항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범행 경위 등 고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같은 해 7월 건물주인 이모(53)씨가 모두 27억 1,100만 원에 건물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정 씨는 2015년 9월 감정평가액 52억여원이었던 이 건물이 지난해 5월 21억여원에 낙찰되자 돌연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해 결국 건물 낙찰이 취소됐고, 이후 현 건물주인 이 씨가 27억 1100만 원에 낙찰을 받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추가 혐의까지 더해진 건물주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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