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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임위 공익위원 "업종별 적용? 전문가 다 반대"



경제 일반

    [일문일답]최임위 공익위원 "업종별 적용? 전문가 다 반대"

    "임박한 시점에 정부 등 최저임금 언급은 압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부분 적용에 대해 "전문가라면 현재 규정과 통계 하에서 획기적 개선과 변경 없이는 작동하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부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 등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던 데 대해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거론한다면 이것은 압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의 업종별 부분 적용에 관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 업종별 구분적용은 88년 한 번 적용된 이후 한번도 시행된 적 없다. 그 부분 현행법에 아직 남았는데, 과거 제조업 중 사양제조업과 첨단제조업 구분한 경우. 그 이후 바로 문제가 많았다. 요 부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출구로 사용자위원들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논의과정에서, 또 과거에도 공익위원들이 한번도 (업종별 부분 적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 무엇이 문제냐면 공익위원도 할 말도 많고 연구도 많이 했다. 다만 논의할 때 주로 노사 입장만 듣다보니까 제대로 소명이 안되고 노사 입장만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제도개선TF도 논의했고, 몇 가지 결론도 나왔다. 현재 있는 제도의 제약조건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 되니까 여러 기준을 가져온다. 그 기준들에 따른 업종구분에 대한 논란이 항상 생겨왔다. 법적구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같은 업종으로 하게 되면 나오는 질문이 늘 같다. 예를 들어 김밥집과 호텔 레스토랑 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냐고 한다. 답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실태조사가 업종별 구분할만큼 완벽한 통계가 한국에 없다. 사용자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통계 자체가 없다. 유일한 게 경제총조사 5년 한 번 하는데, 세세분류로 자세히 나타내나 5년 단위여서 매년 업종별 구분적용 적합치 않다. 임금통계는 아예 없다. 이것은 노사도 알고 전문가도 아는 일이다. 어느 전문가든 다 우려했고 동의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공익위원들이 했던 고민이 똑같이 반복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임명권자나 정치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업종별 부분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가?
    = 솔직히 전문가들이 보기에 현재 규정과 통계 하에서 획기적 개선과 변경 없이는 작동하기 힘든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다 생각해왔다.

    ▶소상공인 문제가 이슈였다. 최임위 차원에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나?
    = 정부지원책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면 좋겠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시행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소상공인 어려움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위원 간에 논의가 있었고 정부에도 요구할 생각이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 이런 대상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로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10.9%로 인상폭을 낮췄다. 속도조절론 얘기가 나오는데, 고용 악영향 논란이 감안된 것인가?
    = 위원들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살아나면 내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속도조절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결국 고용의 악영향과 떨어진 것이 아닌 연결된 것이다.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을 결합해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논의 과정에도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산입범위 개정안도 통과됐고.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도 거론됐다. 이것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는 대통령 공약 등은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판단했나 모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부에서의 얘기는 저희들은 압박으로 오지는 않았다. 주어진 자료, 객관적 데이터, 판단으로 (결정)했고, 자유롭게 토론한 결과 다양한 스팩트럼을 인정하고, 그렇게 제시한 이유를 각자 설명해서 토론했다. 저희가 여러 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을 지키려던 것이다. 압박을 받은 것은 없을 것이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만큼 독립성 있는 소중한 기구가 없다. 최저임금 결정시한 뿐 아니라 평소에도 모여서 의견을 받을 것이다.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관련 정부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정도로는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의견을 받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막을 방법이 아쉽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실히 방향을 잡겠다.

    ▶압박 논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익위원들은 어떤 안을 논의했나?
    = 운영 관행을 고쳐야한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도 부처별로 의견이 다르다. 중소기업벤처부 걱정과 고용노동부 걱정이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일부는 다를 수도 있다. 중기부에서 최저임금 의견을 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의견들은 대체로 진짜 본협상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제출되야 한다. 정부관계자나 언론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임박한 시점에 거론한다면 이것은 압박이다.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떤 의견을 강하게 푸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편안할 때 다양한 의견을 달라.
    각계 전문가들이 온갖 애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모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이 전공도, 하는 일도 달라서 걱정거리가 다 달랐다. 그래서 논의를 자유롭게 했지만, 구체적 안과 숫자는 거론하기 적절하지 않다.

    ▶최저임금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 OECD 기준은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제시한다. 중위임금으로 따지면 평균임금으로 따진 것보다 좀 높은데,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건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안이다. 유럽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지만, 중위임금 대비로 보면 높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임금분배가 개선될 때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가되, 나중에 개선 정도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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