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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징역 18년



대전

    직장 동료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징역 18년

    (사진=자료사진)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쯤 직장동료 B(52)씨와 술을 먹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이틀 뒤 시신을 대전 서구 괴곡동 묘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당시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돌연 잠적한 것에 의문을 갖고 폐쇄회로(CC) TV 동선을 추적했다.

    이어 3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서대전나들목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암매장된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른 도구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술로 인해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로 보이긴 하나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버린 점 등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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