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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추돌사고 낸 20대 3명 입건



부산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추돌사고 낸 20대 3명 입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입건 됐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물론 친구에게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넘긴 동승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24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친구 B(23)씨와 C(23)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D(29)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사고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B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A씨가 운전하게끔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까지 모두 형사 입건했다"며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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