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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부탁 금품 제공…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 '집행유예'



대구

    지지 부탁 금품 제공…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 '집행유예'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75)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려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특정 예비후보 C(51) 씨를 지지해달라며 모두 260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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