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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후보 비판기사로 강의한 강사…공선법 위반 아냐"



법조

    대법 "박근혜 후보 비판기사로 강의한 강사…공선법 위반 아냐"

    "특정 후보 당선·낙선 목적 있어야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교수(敎授)의 자유' 법리를 폭넓게 인정한 첫 판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자료로 활용, 대학에서 강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강의 내용과 방법이 학문 연구의 전달이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학문의 자유'는 물론 그 근간인 '교수(敎授)의 자유' 법리를 폭넓게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수 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 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강의에 활용한) 기사들은 중앙 일간지에 게재된 역사학과 교수, 논설위원 등의 칼럼 또는 사설들"이라며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비평, 유신시대 인권침해 관련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 소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강의하는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하려면 시대적 배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87명 학생 가운데 4명이 유씨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한 점 ▲그 중에 1명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배부한 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점 ▲유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학교 측이 유씨의 강의를 문제 삼지 않았고 이듬해 1학기에도 같은 강좌를 맡긴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경북 지역의 Y대 강사인 유씨는 2012년 9~10월 수업 시간에 3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의 위험한 역사 인식', '유신 흔적 청산하지 않으면 변종유신 나올 수도 있다' 등 신문 기사 10건을 강의에 활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은 유씨가 자료로 활용한 10건의 기사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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