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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경제 일반

    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16일부터 1개월간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 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의 정보를 농식품부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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