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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소논문 활동' 빠진다…수상경력 기재도 '제한'



교육

    학생부, '소논문 활동' 빠진다…수상경력 기재도 '제한'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이 종전 11개에서 9개로 줄어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참여단은 우선 모든 교과 소논문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데 합의했다.

    특정 학생에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받는 수상경력 기재를 두고 참여단은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클럽이름, 활동시간, 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토록 간소화한다.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도 기재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하다.

    자율동아리 항목은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의 한 항목인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적지 말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참여단은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모정보와 특기사항 삭제 등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사항 중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꾸는 방안, 누가기록(학년·월별로 계속해 기록되는 사항) 기재·관리방안 교육청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참여단은 학생부 개선안 적용 시점으로 내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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