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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검찰 '계엄령 문건' 쌍끌이 수사…실행의도 규명 초점



국방/외교

    특별수사단·검찰 '계엄령 문건' 쌍끌이 수사…실행의도 규명 초점

    특별수사단은 실무자 조사, 조현천 전 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검찰 조사 가능성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 작성'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데 이어 군인권센터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도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쌍끌이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군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에 수사단이 꾸려지면 다음주 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가 초점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별도로 군인권센터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조현철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군형법상 군사반란음모죄는 문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입각해 작성됐는지, 문건 작성을 여럿이 모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상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계엄령 발동은 내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로 공모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반면 문건에 동원 가능한 부대가 명시됐고, '시행 준비의 미비점 보완' 등 실행을 염두에 둔 문구가 다수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

     

    군 특별수사단은 민간인을 수사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또는 보고를 받은 인물들 상당수는 이미 전역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건 책임자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기무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군 특별수사단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특별수사단이 대부분 현직인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 이후 민간인 주요 수사 대상자는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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