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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주 장관 "쌍용차 복직..적극 중재 노력할 것"



정치 일반

    [인터뷰] 김영주 장관 "쌍용차 복직..적극 중재 노력할 것"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
    - “최저임금법 재개정? 민주노총과 대화는 하지만..”
    -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완대책 마련 중
    - 삼성 노조파괴 개입된 朴 정부 인사, 강력히 조치할 것
    - "홍영표와 불화설? 사실과 달라"
    - "개각설 상관없이 임기 동안 최선 다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정관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뜨거운 감자고요. 이 관련 현안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 김영주>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 정관용> 안녕치 못하실 것 같아요, 요즘.

    ◆ 김영주> 요새 일이 많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그렇고 재계는 재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 대로 불만, 양쪽에서 지금 얻어맞으시는 그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 김영주> 원래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얽혀 있는 노동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요. 노사와 이견, 갈등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맷집이 많다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지난 정부의 노동조합 설립, 부당 노동 행위 관여 혐의 등 노동계약 갈등이 많이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양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장시간 노동으로 높은 과로사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 현실을 개선해서 주 52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되니까 또 노동계에서 임금 물려놓고 뺏는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다 보니 제가 양쪽에서 공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장관님, 쭉 언급하신 거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금 우선 재계의 요구사항은 대폭 올리지 말고 특히 업종별로 차등해서 올리자는 요구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주> 말씀하신 대로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화 강하게 요구를 하였고 표결에서 부결되니까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업종별 차등화는 매년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 않습니까? 한 23%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전체 노동자가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정하지는 않지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임금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론이 나온 바 있는데 즉 공약대로 1만 원까지 가는 거를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늦춰보자는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저희가 작년에 16. 4% 올려서 올해 시행한 부분도 소득 양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이었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 4대보험 안 들으신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 호소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결정 앞둔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노동계가 이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아까 언급하셨던 산입범위 확대된 법 말이죠. 그걸 재개정할 걸 약속해라, 이런 말인데. 재개정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주> 저는 국회가 여야 합의한 부분을 정부가 재개정안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양대노총이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노총 지난 6월 말에 복귀 참여해서 지난주부터 참여는 하는데 사실 민주노총이 들어와야 균형이 맞아서 저희도 어제까지도 우리 실무자 간 민주노총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최저임금 재개정 부분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회’ 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정부가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에 의해서 개정됐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네요.

    ◆ 김영주> 네. 그러나 이제 노동계가 얘기하고 있는 산입범위의 복리비나 상여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저임금이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부류가 발생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르면 내년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걸로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피해 보실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 52시간 근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한 가지가 6개월 유예한다 이게 지금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결과인데 그런데 김영주 장관께서는 유예가 아니다. 우리는 그 6개월 동안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처벌하겠다고 하셨는데. . .

    ◆ 김영주> 제가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법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보한 게 아니고 법 계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노동자라도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시정기간을 6개월까지 부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은 하겠다. 그러나.

    ◆ 김영주> 연착륙을 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사업주들한테 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 아니고 하겠다. 그러나 고발은 안 한다.

    ◆ 김영주> 그렇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당사자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 처리를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예전에도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계도시간을 3개월까지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최대 4개월까지 줬기 때문에 법적 처리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굵직한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건 여쭤봤고 아주 뜨거운 현안 몇 가지 꼭 짚을 게 있어서요. 먼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남아 있는 문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에서 마힌드라 회장 만나서 관심도 표명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이대로 그냥 노사위에 맡겨놓을 수 없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주> 쌍용차 이 부분을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께 쌍용차 문제를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 쌍용차를 인수할 때 마힌드라 그룹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자들을 복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복직 해당자가 160명인데 아직 120여 명이 남았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3년 내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게 지켜지면 노동자들도 급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지금 쌍용차가 지금 내수가 좋고 잘 나가다가 요즘에 조금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마힌드라 그룹도 국내 쌍용차 문제로 또 노사 문제가 나오면 회사로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곡하게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합의를 해서 풀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룹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실 수 없나요?

    ◆ 김영주> 그렇게는 저희는 중재를 하고 기업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사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 협의도 하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인데 이거 불법 파견이다라고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간부진들에서 삼성 측과 결탁해서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뒤집었다라고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전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의 주장은 이제라도, 이제라도 고용노동부가 이거 불법파견이다라고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주> 저희가 검찰에서 밝힌 것도 저희 고용노동부 혁신위원회에서 자료들을 다 기자회견도 하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에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 자료를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다 전달을 했고 이 문제가 발표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국회법에 의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수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의견을 내지 못하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영주> 그러나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 반대라든가 안의 불법파견 문제라든가 우리가 혁신위를 통해서 또 현 정권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현재도 불법 파견 상태인지 아닌지를 현장을 가서 보면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 중인 사건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겁니까?

    ◆ 김영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파견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때 나가서. 그러나 지청에서는 불법 파견인데 본부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자료에는.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으나 혁신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내에서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가 제3, 제4 확인하는 건 혁신위원회가 자료를 볼 때 그 당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건 불법 파견 상태다 시정해라고 조치할 수 없는 겁니까? 

    ◆ 차지원> 아닙니다. 그 불법 파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현재는 모두 직접 고용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근로감독,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모두 직접 고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직접 고용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던데요.

    ◆ 김영주> 합의를 해서 직접 고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직접 고용돼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때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법적으로 지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조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노사가 일단 원칙에 합의를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아까 그 설명을 하신 거죠?

    ◆ 김영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렇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도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우리 김영주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분 요즘 사이가 안 좋으세요?

    ◆ 김영주> 안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홍영표 원내대표가 우리 김영주 장관이 최저임금 가지고 계속 국민들 앞에 설득 좀 하라는데 영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 바가 있잖아요.

    ◆ 김영주>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6월 28일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제네바 ILO 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던 내용에서는 예를 들면 전체 상여금,정기상여금으로 논의를 하다가 후생복리 또 교통비 이런 부분이 별안간 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필요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홍보를 왜 제대로 못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전체 노동자의 95%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비정규직 해서 전체 한 20만, 25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왜 국민들께 설득 잘 못 시켰느냐 이런 부분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줬다 뺏은 거에 대해서 모든 노동계가 알고 있는데 노동계가 이 부분에 적극 나서라 하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는 방송이나 홍보 이런 매체에서도 6월 13일 지난 다음에 좀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사정이 있었다.

    ◆ 김영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난 1년여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요즘 간간이 개각설이 나오는데 우리 김영주 장관이 자꾸 거론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주> 저는 아직 청와대 개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적은 없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들의 임명도 대통령 임명권자고 제가 홍보 못 해서 이제 여론에서 뭇매를 맞고 이런 갈등이 비춰진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많죠. 그러나 임명권자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해임도 권한이시기 때문에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고 일을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장관님과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계, 재계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갈등의 한복판에서 정말 마음 고생 많으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에게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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