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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무죄



청주

    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무죄

    법원 "숙박업 했다고 볼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충북 제천 산골마을에서 일명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11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의 한 펜션에서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무허가 숙박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무허가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풍속을 해친 사실 등을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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