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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국방/외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비기무사, 비육군 출신 임명 지시에 따라 공군으로
    해군본부 법무실장은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어서 배제
    군 검찰 30여명으로 수사단 꾸려 한달간 수사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장에 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대령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구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찰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의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송 장관이 묵인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수사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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