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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 '씨잼', 마약혐의 징역 2년 구형받아



사회 일반

    유명 래퍼 '씨잼', 마약혐의 징역 2년 구형받아

    1600만원 상당 대마 구입해 피운데 이어 코카인 흡입까지

    래퍼 씨잼.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사건 첫 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씨잼은 혐의를 모두 인정, 하루 만에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범행 동기에 대해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데 이어 최후 변론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 전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서울 자택에서 고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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