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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법조

    대법,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에 로비 명목 사기 혐의까지 유죄
    1심 선고 뒤 구속집행정지로 치료 중 도주하기도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최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표와 함께 기소된 법인 유아이에너지에 대해서도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1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안과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집행정지 만료 직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또 2014년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 수주 관련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J건설사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건을 모두 묶어 처리한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사우디아라비이 로비 명목 5억원 가운데 4억9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5억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최씨는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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